전체 기자
닫기
임은석

'역차별논란' 아동수당, 도입 험로 예상

관련 법안 10개 모두 제각각…정부안 원안 회귀도 비관적

2017-12-10 16:11

조회수 : 5,73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가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맞벌이 역차별 등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아동수당 관련 법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복지부가 제출한 아동수당법안을 포함해 10건의 아동수당 도입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안 외에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아동수당 법안은 모두 9건이다. 이들 법안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과 지급기준, 지급금액 등을 두고 제각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아동수당 관련 예산을 삭감해 지급시기를 내년 9월로 늦춘데다 지급대상마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상위 10%는 제외하고 소득하위 90%까지만 주기로 하면서 정부안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정부안은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아동수당 관련 형평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득상위 10%를 가려내고자 해마다 전체 2인 이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선정기준액을 산출해야 하는 등 선별작업을 하는데 막대한 행정비용이 낭비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급선회하면서 아동수당에서 제외될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등은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혜택은 받지 못해 손해를 보게 돼 불만이 나온다.
 
이런 비판에도 소득상위 10%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아동수당제도가 다시 모든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야 지도부간 합의를 깨는 것은 현실 정치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수당제도는 지급대상과 금액, 지급기준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제도설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가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맞벌이 역차별 등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 임은석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