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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자치경찰도 공항호객꾼 단속…범칙금 5만원 → 최대 500만원

2017-1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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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자치경찰 등도 공항 내 호객행위나 무단 점유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5만원에 불과하던 범칙금 수위는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단속 권한이 없던 자치경찰과 의무경찰에게도 공항시설에서 호객꾼들을 직접 제지하거나 공항 밖으로 나갈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던 자치경찰 등은 호객꾼을 발견하면 한국공항공사에 알려 제주지방항공청으로 인계해야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 개정 이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사업시행자, 안전시설 설치자, 이·착륙장 설치·관리자만 승인 없는 영업, 무단 시설 점유, 서비스의 구매강요, 호객 행위 등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었다.
 
자치경찰에 의한 단속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우려도 사라질 전망이다. 자치경찰대는 앞으로 공항시설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치경찰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만 적용할 수 있어 5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했다. 불법호객행위가 근절되지 못했던 이유도 불충분한 처벌에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한 해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렌터카 호객 사례는 117건이다. 10회 이상 적발된 상습 호객꾼도 5명, 38건에 달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현행법은 공항시설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지가 인력 부족과 불법 행위자의 저항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 개정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0월27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노란 점퍼를 입은 한 불법사설주차업체 직원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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