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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태효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김관진 전 장관 공모해 군무원 선별 기준 등 시달한 혐의

2017-12-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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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검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8일 김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 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2월경부터 그해 7월경까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 시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시달하고 정부 여권을 지지하는 한편,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 관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면서 군사기밀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들을 무단 유출해 보관해온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외교통일안보분과 상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9월2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BH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시행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 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라고 적혀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혐의에 대한 물증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5일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1일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을 구속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같은 달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인용했다. 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전 장관은 바로 석방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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