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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전선 등 7개사에 과징금 160억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적발…관련자 모두 검찰에 고발

2017-12-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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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전선 구매 입찰에서 2년 동안 담합을 일삼아 온 LS전선 등이 적발돼 모두 검찰에 고발 당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압 전선 등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160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은 대한전선과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7개 업체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약 2년동안 실시된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업체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생산·판매 물량 안정을 위해 입찰에서 담합을 합의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투찰 물량 등을 결정, 낙찰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전달했다. 이후 낙찰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했다.
 
이들이 담합했던 금액은 총 950억원 규모로 공정위는 이들 7개업체에 최하 15억에서 최고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곳은 대한전선으로 27억5500만원이었으며 넥상스코리아 27억2500만원, LS전선 2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담합금액이 크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등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선의 경우 발주 물량이 많지 않고, 일정하지도 않아 담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입찰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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