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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종편 특혜 환수 ‘촉각’

지상파·종편·유료방송업계, 치열한 공방 펼쳐질 듯

2017-12-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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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규제 완화와 종합편성채널 특혜 환수를 시사했다. 지상파의 경영난에 출구를 마련하고, 종편에는 지상파와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사안을 놓고 지상파, 종편, 유료방송업계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 6일 발표한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중간 광고 허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유료방송이 종편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의무 송출 제도 폐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의 강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중간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종편 채널에 대해선 “허가를 받은 지 6년 이상이 돼 성장했기 때문에 (의무 송출 같은)법적 보호 특혜를 계속 줄지 검토할 시점”이라고 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방송업계 최대 화두다. 지상파는 이날 이 위원장의 발언으로 광고 시장 확대에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지상파업계 관계자는 “중간광고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하고 과도한 규제”라면서 “지상파의 매출 감소를 상쇄시킬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가 방송광고시장의 5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지상파가 이미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눠 중간에 광고를 내보내는 ‘유사 중간광고(PCM)’를 시행하면서 편법을 쓰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종편 특혜 재검토도 쟁점이다. 종편은 그동안 의무 송출 제도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케이블TV·위성·IPTV(인터넷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별도로 수신료 명목의 전송료를 받았다.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집계한 결과, 종편이 지난해 유료방송으로부터 받은 수신료는 151억원으로 종편4사 평균 매출 15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지난 6년 동안 유료방송업계는 종편에 수신료를 내면서 10번대 황금채널에 배치해야 했다”면서 “종편과 유료방송사간 적절한 대가 지불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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