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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대우조선 거짓 적정의견' 안진회계법인·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재판부 "미필적 고의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7-12-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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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적정의견'을 표시하고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4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7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배모 전 안진회계법인 이사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임모 상무이사와 강모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엄모 상무이사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안진회계법인에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우조선해양 2013·2014 회계연도 각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 거짓 기재하며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대우조선해양 회계처리의 부정이나 오류 가능성을 인식했다"며 "감사 범위의 확대 등 필요한 조치에 나아가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회계처리를 눈감아 주고 만연히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했다.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대우조선해양과의 외부감사계약 유지 등 사익 도모를 위해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외부감사인이자 공인회계사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망각한 결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은 물론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가했다"고 꼬집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매출액 과다계상, 공사손실충당금 과소계상을 위해 건조 중인 선박의 실행예산(총공사예정원가)을 임의로 축소하는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며 "장기매출채권(선주사에 대한 선박대금채권 중 변제기를 장기로 유예한 채권)의 이행 가능성을 개별 평가하지 않고 채권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정함으로써 과소계상되는 정황'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2014 회계연도 후속 사건 존재 은폐했다는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와 2015 회계연도 반기검토보고서 허위보고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013, 2014회계연도 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법 위반 범행을 하게 됐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감사팀으로 활동하면서 회사의 5조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는 4월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1년 신규영업 정지 업무 정지를 결정하고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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