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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증선위, 회의록 상세 공개된다

재판·수사 영향, 금융시장 안정 우려 등 예외적 안건 1~3년 비공개

2017-12-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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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이 내년부터 상세하게 공개된다. 그간 비공개하던 상정 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 국정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해 공개하고, 비공개였던 안건을 원칙 공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됐던 금융위·증선위 안건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예외적인 것만 비공개한다. 상정 안건에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등은 삭제 후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한다. 1~3년 비공개 대상은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 ▲법인, 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항 ▲독립적·공정 업무수행 방해, 자율성 침해 등이 우려되는 사안이다.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업무부담을 고려해 연말에 일괄 공개하며, 비공개 안건은 사유 종료 이후 위원회 의결로 공개한다.
 
또한 국민들이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의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했다. 신설된 항목은 ▲개회·정회·폐회 일시 ▲안건 제목 ▲출석위원 성명 ▲주요발언 내용 ▲표결 결과(소수의견의 경우 그 내용 포함)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
 
이와 함께 금융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령 제ㆍ개정 안건은 '보고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전환된다. 개정규칙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단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은 '금융위 설치법' 시행에 맞춰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증선위의 정책 결정과정과 논의 내용이 공개돼 위원회 논의·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상세 작성, 안건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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