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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KT, SKT 중계망 훼손에 전수조사 검토

2017-12-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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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KT가 평창 동계올림픽 통신시설 관로의 이상 여부를 점검할 전수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SK텔레콤이 KT가 구축한 통신 관로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KT 고위 관계자는 4일  "올림픽의 통신시설에서 관로 훼손이 일어난 만큼 기존보다 범위를 넓혀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이날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이 지난 10월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 IBC센터 인근 KT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해 자사 광케이블을 연결했다”며 “11월24일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축제이자 국가적 대사인 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KT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무선통신분야 공식 파트너로, 대회 통신망과 방송중계망을 담당하고 있다.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IBC센터에서 42m떨어진 곳에 있는 맨홀 내 모습. 맨 오른쪽 빨간색이 SK텔레콤이 설치한 케이블. 사진/KT
 
SK텔레콤은 KT가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평창군 대관령면 내 설치한 통신 관로 중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통신 관로 내관을 톱으로 절단하고 자사의 광케이블 총 6㎞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31일 KT가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OBS에 납품하는 광케이블을 점검하다가 발견됐다. 해당 광케이블은 KT가 OBS와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설치했다. 
 
SK텔레콤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입장이다. 통신품질 개선 작업을 하던 중 관로 외관은 IBC의 소유이므로 구두로 조직위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작업을 실시했으며, 관로 내관이 KT의 소유인 것은 작업 이후에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SK텔레콤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작업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공식적으로'라고 반복 언급해 실무선에서의 구두 협의 가능성까지 일축하지는 않았다. SK텔레콤은 "고의로 통신 관로를 훼손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후 해당 관로는 원상복구했다"고 말했다.
 
KT는 반복된 잘못과 올림픽 망의 중요성을 감안해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앞서 9월4일에도 SK텔레콤이 통신관을 무단 점유해 이를 적발했다. 특히 국제 행사인 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이라 다른 지역과 그 중요성을 비교할 수 없다"며 "조직위와 사전 협의를 했다는 SK텔레콤의 해명은 더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기간 중 안정적인 방송통신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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