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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이우현 의원 금품 제공' 건축사업가 구속 여부 4일 결정

이 의원에게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 전달한 혐의

2017-12-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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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 사업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나 5일 오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김씨를 체포한 뒤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15년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불러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할 때 이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 5월17일 열린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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