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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우현 의원에 금품' 사업가 구속영장 청구(종합)

사업 편의 대가 금품 전달 혐의…지난 1일 체포

2017-12-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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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 의원에 대한 금품공여 등 혐의로 지난 1일 체포한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이 의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출마 희망자로부터 공천 청탁과 관련해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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