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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등 지자체장 11명,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원세훈 전 원장 포함 불법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

2017-11-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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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1명이 사찰 의혹이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등은 이날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지자체장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관해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의 석상에서 담당 부서에 야권 지자체장들의 국정 비협조화 저해 실태를 수집하도록 요청했으며, 이후 담당 부서는 각 지역에서 보고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찰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배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더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권력을 특정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발장 제출 전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성명을 내고 "MB 정부는 국익이란 명분으로 당시 야권 지자체장들을 사찰해 4대강 사업 등 국정 기조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행·재정적 불이익과 표적 감사 등으로 해당 지자체와 지자체장들을 압박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또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사찰 행위를 벌이고, 이를 청와대에 수시 보고하는 등 정권의 유지 기반으로 국정원을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28일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공개한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 중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을 보면 "일부 야권 지자체장들이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고, 이념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해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대정부 비난 여론과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 이에 당·정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견제·차단해야 한다"고 기술됐다.
 
이 문건에 구체적인 사찰 정황이 적시된 총 31명 중 현직은 15명이며, 이중 염 시장을 비롯해 최성 고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등 11명이 이번 공동 고발에 참여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달 12일 같은 혐의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사찰 문건과 관련된 실무자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염태영(왼쪽 두번째) 수원시장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지자체장들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불법사찰,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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