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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방과 후 수업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 되어야”

2017-11-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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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방과 후 영어수업이 내년 2월 28일이 지나면 폐지가 될 운명이다.
 
현재 학교 정규교과과정에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이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는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내용을 운영 할 수 없다. 이는 방과 후 수업에서도 적용되도록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당시 시행령에 담아 운영 중이다.
 
현재 초등 1,2 영어 방과 후 수업은 양질의 영어를 저비용으로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초등 1~2학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여?41세) 학부모는 “영어 방과 후 수업은 직장맘 자녀들의
돌봄과 영어 사교육비 절감 측면에서 만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모(여?39세) 학부모는 “교육정책은 정책의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되어야한다”며 “다수의 학부모가 초등1,2 영어 방과 후 수업을 원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교육부는 영어 방과 후 수업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 며 “시행령은 사회의 요구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폐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 관계자는 “방과 후 수업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 ‘선행학습금지법’에서는 ‘공교육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 강화 방편’으로 방과 후 수업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으로 억지로 편입시켜 강제 적용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방과 후 수업을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운영해야 하고 교육 정책은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6,229개교 가운데 1~2학년 포함 영어 방과 후 수업 진행 중인 4,739개교의 사정도 매우 복잡하다.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육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 된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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