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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국회 '근로시간 단축' 끝내 합의 불발

근로기준법 50조·53조 개정문제 충돌…28일 노동소위서 재논의

2017-11-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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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가 또 다시 불발됐다.
 
환노위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나섰다. 지난 8월 법안심사 당시 여야 간 첨예한 이견을 보였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이날 역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환노위는 28일 노동소위를 다시 열어 재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여야가 충돌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의 개정 문제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일 기준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한편,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지난 2004년 이후 주 40시간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는 1주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1주일 기준 12시간 연장근로(근로기준법 53조)와 휴일근로(56조)가 가능하지만 2000년 정부의 행정해석에 연장근로에서 휴일근로시간이 제외됐다. 1주일을 7일이 아닌 주말을 제외한 5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법률 적용 유예기간을 차등으로 두는 문제와 휴일수당의 할증률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근로기준법 59조에 규정돼 있는 특례업종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두고도 여야 입장 차가 컸다는 전언이다.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축소 범위 등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다음주 노동소위를 다시 열자고 제안함에 따라 관련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이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너무 오랜 시간 법안이 공전했기에 이번에도 합의에 실패하면, 입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해결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현재 법원에 관련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권해석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사실상 68시간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 근로시간이라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행정해석 잘못에서 비롯된 개정 논의라는 점을 고려하면 논의에 앞서 고용부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하루아침에 이를 폐기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폐기해도 특례업종 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면서도 “특례업종을 없애면서 근로시간을 손봐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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