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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하도급 대금 상습 지연 지급 '이산' 과징금 3.5억

공정위 "위반 금액 크고 피해 사업자 많아 과징금 부과"

2017-11-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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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토목설계 전문업체 이산이 억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54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산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산은 토목과 건축 설계나 타당성 조사 등을 하는 업체로, 작년 기준 매출액은 1147억원, 순이익은 24억원인 중견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산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43개 업체에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8억8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1일∼356일 늦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4400만원도 주지 않았다.
 
또한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선급금 1억5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8일∼491일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산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수급자엑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설계 등 용역위탁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추가조사를 실시해 제재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54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산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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