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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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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 공사 비리' 관계자 항소심서도 무더기 실형

재판부 "토목 현장 오염 목도…참으로 안타깝다"

2017-11-23 15:16

조회수 :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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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와 관련해 공사 공법을 속여 거액의 국가 공사비를 타낸 건설업자와 이를 눈감아준 책임자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30일 특경가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공사팀장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5000만원과 1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명령했다. 하도급 업체 부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5억원을, 감리업체 전 이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을 받아 심리하고 결론을 내릴 때까지 공사현장이 이같이 오염됐다는 걸 봤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행위들이 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주처는 뇌물을 받고, 교부업체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원을 받고 다시 교부하는 등 수없이 많은 접대와 상납구조 이뤄졌다"며 "이 현장만인지, 우리나라의 토목 현장 모두가 이런 것인지 참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함씨 등은 2015년 1월에서 10월 사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굴착공법으로 사용하기로 철도공단과 계약했으나 하도급·감리·설계 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적은 비용이 드는 화약발파 공법으로 뚫은 뒤 슈퍼웨지 공법을 썼다고 속여 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82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해 굴착이 완료된 구간(97m)에 대해서도 설계업체와 짜고 슈퍼웨지 공법에 의한 굴착 구간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 11억원을 타낸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철도시설관리 공단 직원들은 현장소장 함씨 등으로부터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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