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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에 6개월간 의료급여 지원

1종 수급자 해당 급여…재난지수 300 이상시 지원

2017-11-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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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중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면 이재민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이재민이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확인을 거쳐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재난지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해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포항시가 조사에 따라 값을 산정하게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이고, 외래 진료비는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값은 500원만 각각 부담하면 된다.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재난으로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을 거친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해준다.
지진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흥해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사생활 보호 텐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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