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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비합리적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해야"

김 부회장 반년 만에 또 정부 정책에 날 세워…최저임금제도 개편 필요성 주문

2017-11-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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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정부 노동정책을 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정면으로 날을 세워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던 김 부회장이 6개월 만에 다시 쓴 소리를 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부회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 포럼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연봉 4천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실제로는)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누려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저임금법과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성격의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식대, 근속수당 등이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까지 산입범위 확대 여부를 정해 고용노동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 부회장의 이날 발언은 산입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부회장은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받는 모든 임금은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경총은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영계 입장을 다시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말했다. 
 
앞서 김 부회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의 주된 원인"이라며 "근로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식은 맞지 않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후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전국 최고경영자연찬회'에 참석해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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