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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금융사, 법인고객 거래시 실지명의 확인 의무화

금융위, 특금법 개정안·검사제재규정 입법예고…"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 차원"

2017-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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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평가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금융회사는 법인고객과 거래 시, 대표자의 이름 외에 주민등록 등 실지명의 확인을 반드시 해야한다.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간 식별이 불가능해 테러자금조달, 자금세탁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19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평가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선진화하려는 목적으로 AML(자금세탁방지), CFT(테러자금조달차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검사·제재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FATF, APG(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와 해외 감독당국 등은 모든 국가와 금융회사가 높은 수준의 AML·CFT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의 AML, CFT관련 내부통제의무를 강화했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법 제5조(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업무 담당자의 임명 및 내부보고체제 수립 등)의 적용을 전부(금융지주·증권금융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부(새마을금고중앙회·신탁업자 등) 면제 해왔지만 FATF 국제기준과 미, 영 등 주요국의 내부통제 관련 감독 강화 추세를 고려해 면제 규정을 삭제했다.
 
또 고객확인절차에 있어서 적용대상 업권이 증가하고, 금융거래방식 등이 다변화됨에 따라 각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절차 등을 고시로 위임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유 정보의 보존기간은 단축됐다.
 
현재 각 유형별로 정보보존기간(5년, 10년, 25년)으로 돼있지만 25년 보존 대상정보 중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전신송금관련자료, 외국환거래자료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다.
 
검사 및 제재규정에서는 검사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차 및 FIU의 관리업무를 명시했으며 제재기준을 특금법에 규정된 기관·임원·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별 부과기준을 구체화해 검사기관에 통일된 기준 제공했다.
 
제재절차도 개선했는데 제재의 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FIU 제재심의위원회(FIU원장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내년 1월6일까지이며 법제처·규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개정안은 내년 3월, 검사 및 제제 규정(안)은 내년 7월 각각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AML, CFT 의무 위반에 관한 검사·제재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현행 AML, CFT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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