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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원,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내년 25기부터

법관인사 이원화정책상 '고법판사'제도는 유지

2017-11-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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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법원은 내년 2월쯤 단행될 법관 정기인사 때부터 기존 고법 부장판사 승진인사를 내지 않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사법연수원 25기부터다.
 
이 같은 결정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 인터넷망인 ‘코트넷’에 공지글을 올려 “사법연수원 25기 이하 법관들에 대해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일부 승진인사가 있었던 24기에 대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은 유지된다.
 
대법원은 다만,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고법판사’ 제도는 그대로 둬 법관인사 이원화 정책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위 법관이다. 사법연수원 각 기수 출신 법관 가운데 선두주자들만 보임 받아왔다. 때문에 검찰 정도는 아니지만 고법 부장 승진을 하지 못하는 법관들은 대부분 법복을 벗었다.
 
사실심의 최종 결정자로, 법원 내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전용차량을 지급받고 명예퇴직이나 법관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예우를 받아 법관 계급 구조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때마다 사법개혁 과제로 지목돼 왔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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