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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 '군 댓글 공작' 김관진 구속 적합 여부 재심사

김 전 장관 측 "구속 수사 불필요"…영장 심사 보완 절차

2017-11-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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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미 집행된 구속의 위법성 등을 타 법관이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제도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의 보완 절차다.
 
앞서 지난 11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바꾸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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