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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서 징역3년(종합)

KT강요 대통령과 공모 인정…송성각은 징역 4년

2017-11-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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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된 지 3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2일 열린 차 전 단장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이 선고됐다.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 혐의에 의한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포레카 매매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 김경태 전 대표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홍탁 전 대표는 무죄로 봤다.
 
또 KT 플레이그라운드와 관련한 차 전 단장의 강요와 기타 알선수재,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송 전 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KT 강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성 수석, 최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화해 VIP 관심사항이라고 하며, 채용과 보직변경을 요구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최서원(최순실)의 영향력을 알게 됨을 기반으로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포레카 지분을 요구했다"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압박감을 이용해 KT가 지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 범행의 구체적 행위를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가진 최씨에게 KT 채용을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횡령한 회사 자금 규모도 20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알선수재 범행에서는 용역대금을 차명으로 운영한 회사를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요미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범행의 죄책이 중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인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회사로 이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원장에 대해 "강요미수의 범행의 가담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고, 뇌물수수 범행에서도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받은 금액도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고영상 제작업체인 머큐리포스트 관계자가 법인카드의 반환을 요구하자 현금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했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우선협상자였던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포레카 지분 80%를 모스코스로 양도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KT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이동수 전 KT 통합마케팅 본부장을 이 회사 광고담당 임원으로 채용하고, KT의 광고 일감을 몰아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한다는 명목으로 2억86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픽처스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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