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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멸종위기종 등 812종 생물 서식

2007년 추진 이후 10년만…환경부, 5년 주기 보전 계획 수립

2017-11-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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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2000년 이후 소규모 공장의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됐던 김해시 화포천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23일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습지(지정 면적 1.2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화포천 습지는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대암산에서 발원해 한림면 시산리 일대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제1지류의 지방하천이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포천 습지 전체 면적(3.1㎢) 가운데 경작지·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이 없고, 하천 습지 생태계가 잘 유지되는 지역이다.
 
화포천 습지는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에 가장 많은 13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희귀식물 5종을 포함한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해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일본에서 인공부화된 후 방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일명 봉순이)가 도래하는 국내 서식지 3곳 중 1곳으로 황새 서식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 습지는 2007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홍수피해방지사업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그동안 추진이 중단됐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화포천 종합 치수계획과 습지 보전 대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지난해 9월 환경부에 화포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주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장과 관계부처 협의 의견을 종합해 화포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이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방안을 담은 화포천 습지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 김해 화포천에 날아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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