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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우

현대제철 사내하청도 통상임금 갈등

순천공장 4조3교대 개편 11개월째 지연…통상임금 놓고 노사 대립

2017-11-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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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사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교대제 개편에 합의했지만, 통상임금에 발목이 잡혀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노총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현대제철 협력업체는 연 600%의 상여금을 매달 50%씩 분할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 현대제철 당진·인천공장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갈등이 미미하지만, 순천공장 상황은 다르다. 순천공장 노조는 2014년과 지난해 각각 1심에서 승소,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2016년 4월 대법원은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의 식대는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순천공장 노조의 승소에도 협력업체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게 노사갈등의 단초가 됐다. 순천공장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를 교대제 개편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올해 1월부터 순천공장은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는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인천, 당진공장의 협력업체는 2014년부터 4조3교대로 전환했다.
 
노사 모두 속내는 복잡하다. 노조는 30일 임금채권 청구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사측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노조는 체불임금을 받는 것보다 식대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게 실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협력업체도 진퇴양난이다. 대법원 판결에도 현대차그룹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다. 때문에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사내하청 업체 단독으로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순천공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3조3교대로 월 평균 170시간에 달하는 연장근무를 한다. 협력업체는 야간조(오전 7시~오후 3시), 주간조(오후 3시~오후 11시), 새벽조(오후 11시~오전 7시)를 교대제로 운영하며, 5일 단위로 교대조를 바꾼다. 주 5일 동안 야간조를 했으면, 6일째부터 주간조에 투입되는 식이다. 4조3교대로 전환할 경우 주말근무와 연장근무가 대폭 줄어든다. 당진·인천공장 협력업체는 연장근무 감소로 줄어든 임금을 기본급과 수당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존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22일 현대차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금속노조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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