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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서 징역3년

2017-11-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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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27일 기소된 지 3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2일 열린 차 전 단장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이 선고됐다.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위증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포레카 매매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 김경태 전 대표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홍탁 전 대표는 무죄로 봤다.
 
또 KT 플레이그라운드와 관련한 차 전 단장의 강요와 기타 알선수재,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송 전 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최서원(최순실)의 영향력을 알게 됨을 기반으로 한상규를 협박해 포레카 지분을 요구하고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압박감을 이용해 KT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5월 중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기소돼 공모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한다는 방침에 따라 선고기일이 무기한 연기됐다. 차 전 단장은 이후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넘게 수감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변호인단 전원사임과 국선 변호인 선정 등으로 중단되면서 이달 26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차 전 단장에 대해 먼저 선고가 이뤄졌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우선협상자였던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포레카 지분 80%를 모스코스로 양도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KT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이동수 전 KT 통합마케팅 본부장을 이 회사 광고담당 임원으로 채용하고, KT의 광고 일감을 몰아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한다는 명목으로 2억86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픽처스의 회사자금 10억4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핵심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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