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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변협·로스쿨 "세무사법 개정안 직권상정 결사 반대"

"국민이 변호사·세무사 중 선택하도록 해야" 공동성명

2017-11-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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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로스쿨이 변호사의 세무사 취득 자격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21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과거 연간 수백 명에 불과하던 변호사 공급을 매년 1500명 이상 늘려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다양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및 변호사 수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세무 전문가들이 함께 늘어나고 있고,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신규 변호사가 있어 변호사들이 더욱 쉽게 세무대리 업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수요자인 국민의 이해에 부합할 것"이라며 "국민이 변호사와 세무사 중 어느 곳에 세무대리를 맡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의 선택권·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무사는 과거 적은 숫자의 변호사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이라며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된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서류작성·자문·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 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공동으로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세무사법의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며, 국회는 동 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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