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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3일 '검찰 특활비 상납' 현안질의

여야 입장차로 청문회 무산…박상기 법무장관 해명 청취

2017-11-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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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 등은 20일 국회에서 간사단 회의를 열고 검찰 특활비 상납 논란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권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했지만 금 의원은 특활비 사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금 의원과 함께 이 의원까지 반대하면서 여야는 청문회 개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은 장관이 사용한 특활비를 대검찰청에서 사용한 것처럼 예산 집행내역을 작성했다”며 “이것은 허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와 관련해 문제점이 무엇이고 청문회를 열어 낱낱이 조사해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며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죽은 국회”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검찰이 공안사건을 송치하거나 기소할 때 국정원이 관례로 검찰에 지급한 특활비가 있다”며 “잘못이 드러나는 부분은 전부 수사해야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보면 특활비가 위법하게 쓰였다거나 사적으로 썼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청문회 개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업무 성격상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에 오간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상납을 받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자료도 없는데 그것으로 문제 삼으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빠질 수 있고 한창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반대쪽 여론을 몰아가려는 것으로 의심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관계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관계와 다르다”며 “절차나 형식상에 문제가 있지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수사 방해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청문회가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 종료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3일 박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만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일단은 장관만 부르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명백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후 청문회 개최나 검찰총장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검찰 특수활동비 청문회 관련 간사 간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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