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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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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혜택…연금저축계좌도 ETF 투자 가능해진다

금융위 "연금저축계좌 통한 ETF 투자 위탁매매수수료는 비용"

2017-11-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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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에서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연금저축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 ETF 상품은 이달 말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안정적인 노후자금인 연금저축의 성격을 감안해 인버스·레버리지 ETF 투자, 미수거래, 신용사용은 제한한다. 예컨대 원금이 100원인 ETF에 투자해 5% 상승후 5%가 하락하면 99.75원이 되지만, 레버리지 ETF는 10% 상승후 10% 하락시 99원이 돼 장기투자에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또, 미수나 신용사용으로 ETF를 매수한 후에 미납·연체될 경우 반대 매매 또는 연체이자가 발생할 때 연금세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연금저축계좌는 ETF 매수여부와 무관하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에서 16.5%(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납입 한도를 채울 경우 최대 6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어 왔지만, 그동안에는 비용처리 등 세제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실제로 투자된 사례는 없었다. ETF를 매매할 때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 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ETF는 특정 지수를 안정적으로 추종하며,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돼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해 저금리 시대의 투자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ETF는 기초지수를 단순 추종해 운용보수가 낮고, 거래소 거래로 판매보수가 없다. 평균 총보수는 0.36%로 인덱스펀드(0.52%)에 비해 저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ETF는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해 장기투자를 할 수록 비용 부담이 적다"며 "주식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 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투자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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