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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소셜벤처·스타트업에 경영 전분야 법률자문 제공"

(피플)나지수 유앤아이파트너스 변호사

2017-11-20 06:00

조회수 : 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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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지난달 18일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는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회의 장소를 이곳으로 정한 이유가 있다. 성수동은 수많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모인 곳이다. 위원회는 이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란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기업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둔 다양한 경제주체를 통칭하는 말이다. 새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나지수 유앤아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소셜벤처들의 각종 법률 자문을 돕고 있다. 스스로를 소셜벤처라고 일컫는 나지수 변호사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나지수 유앤아이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지난 15일 오후 소셜 벤처의 성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만난 나지수 변호사는 인터뷰에 앞서 건물 곳곳을 소개했다. 본인만 알고 있는 이른바 '핫플레이스'부터 다양한 시설들에 이르기까지 건물 전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나 변호사도 어엿한 헤이그라운드의 입주민이기 때문이다. 그의 법률사무소 연구센터가 바로 이곳에 있다.
 
-소셜벤처와 법률사무소, 어색한 조합.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퇴사하고 개업 변호사로 독립했다. 독립하기 전에 법조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다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법률 자문을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한국거래소에서 6년 동안 일하면서 기업 관련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헤이그라운드 입주한 후 6월부터 이곳에 연구센터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나를 포함해 3명의 변호사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 헤이그라운드를 연구센터 장소로 택한 것은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인 곳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과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직접 보고 들어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셜벤처에 특히 관심을 두는 이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로펌에서 3년 정도 일했다. 이때 대학병원 등의 전공의 근로문제에 관한 소송을 맡았다. 사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꺼리는 소송이었다. 발품이 많이 들고 준비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다. 그럼에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했고, 소송을 준비하면서 보람도 컸다. 2012년 초에 1심 판결이 났는데, 결국 승소했다. 사회적으로 파장도 상당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게 됐고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던 것뿐인데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아직도 종종 전공의들에게서 고맙다는 이메일이 온다.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다.
 
소셜벤처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정부 등의 지원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해 도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라는 명칭이 붙는 것이다. 소셜벤처가 경쟁력을 갖추고 더 나아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싶다. 이들의 성공을 돕는 일이 결국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기 들어와 직접 보고 들어보니,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다. 경영의 각 단계마다 난관의 연속이다. 특히 법률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직원이 한 두 명일 때와 다섯 명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저촉 받는 근로관계법이 다르다. 소규모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세세한 경영까지 자세히 알기가 힘들다. 법조인의 관점에서는 사소한 법률문제에 불과할 수 있지만,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이곳에 와서 조속히 개선되길 바라는 것이 '비밀유지약정서(NDA)' 문제다.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투자 유치 과정에서 NDA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나중에 핵심 기술이 유출돼 기업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아무래도 투자를 받으려는 쪽이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NDA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에서 벤처캐피탈(VC)이나 엔젤펀드, 엑셀러레이터 등에 펀드를 배정할 때, 이들이 벤처·스타트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NDA를 제출하도록 계약을 맺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관련법을 제정하는 일은 어렵지만,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두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처럼 NDA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특히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 확대 발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벤처 생태계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에 사회적 가치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소셜벤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먼저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유사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소셜벤처는 정부·지자체 등의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업 초반부터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현재 '사회적 경제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 경제 주체들의 개념을 명확히 법제화해야만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소셜벤처라고 칭하는 이유. 
솔직히 말하면 한국거래소 퇴사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 안정된 직장을 뒤로 하는 것이 나에게도 큰 모험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스스로 더 많은 가치를 느끼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다. 거래소에서의 업무도 보람이 컸지만, 조직에 소속돼 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하는 일도 이쪽(법조계) 관점에서 보면 '벤처'를 경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헤이그라운드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 소셜벤처를 키워나가는 일을 한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의 계획 또는 포부.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며 일한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다. 새정부가 벤처 생태계 활성화 또한 소셜벤처를 필두로한 사회적경제에 큰 관심을 두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예컨대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과 인연을 맺고, 나중에 이 기업이 엑시트 할 때까지 함께 한다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지수 변호사는 초기 스타트업 기업부터 이들 기업의 성장, 나아가 엑시트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별로 필요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사진/본인 제공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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