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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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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현중·효성 입찰담합 조사 착수

담합 차익 자금경로도 확인 예정…3사 짬짜미 의혹 재부상

2017-11-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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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현대중공업과 효성, LS산전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는 입찰 담합이다. 3사는 그간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원전 등에 변압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여 최소 수십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19일 당국과 업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효성, LS산전이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와 한수원 등에 변압기를 납품하며 입찰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자들은 "효성중공업이 짬짜미를 주도했다는 내용의 담합 의혹 수건이 공익제보 형태로 공정위에 접수됐다"며 "공정위는 11월 초 관련자들을 불러 사전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관련자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찰 담합 건은 지난 2010~2015년 현대중공업과 효성, LS산전이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와 한수원 등에 변압기를 납품하면서 낙찰될 업체와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려고 입찰을 고의로 유찰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실무자 간의 메시지 등도 증거로 제시됐다. 발전소의 변압기는 통상 2년 주기로 납품하는데 담합을 통해 원가 3억원의 변압기를 7억원에 납품하고 4억원치 차익을 남기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 의혹이 제기된 당시만 해도 3사 모두 해당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입찰 담합 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르면 12월 중 대략적인 제재와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입찰 담함으로 조성된 자금의 경로도 눈여겨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을 통해 납품가와 원가 차이만큼 생겨난 차익은 정상적인 회계에 반영할 수 없어, 상당액이 그룹 상층부로 흘러가는 사례가 빈번했던 게 재계의 일반 관례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가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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