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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2017-11-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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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의 소음 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의 운항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항공기의 소음 통제는 수능일인 16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실시된다.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 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의 소음 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의 운항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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