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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버스기사 선고 다음 주로 연기

"제출된 합의서 처벌 의사 불명확…오는 22일 10시 선고"

2017-11-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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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지난 7월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업체 운전기사에 대한 법원의 선고일이 한 주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김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어제 늦게 중상해 피해자랑 합의됐다는 합의서 문건을 받아봤다"며 "중상해 교통사고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처벌할 수 없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일반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처벌 불원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제출된 합의서에는 최대한 선처 바란다는 얘기밖에 없어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는 건지 원하지 않는다는 건지 불분명해 검사의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 합의서만 제출돼 있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명확히 확인하고 선고를 하는 게 낫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판사는 "합의서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오는 22일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9일 낮 2시 40분쯤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간 승용차 탑승자 신모·설모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다른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 전력 등을 비춰봤을 때 김씨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수사검사보다 낮게 형을 구형한다"며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용서를 빌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유가족과 다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번 사고를 죽을 때까지 가슴에 갖고 가겠다"며 "저로서는 그 당시에 일을 안 할 수 없었고, 일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 역시 "김씨는 하루 18시간, 심지어 이틀 연속 18시간을 일하는 등 한 달 평균 20일을 근무했다"며 "누적된 피로로 깜빡 졸아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도속도로 추돌사고 졸음운전 버스기사 김씨가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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