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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올해 수능 문·답지 배부 시작…휴대전화·전자시계 반입 금지

15일 예비소집일 필히 참석, 한국사 미응시시 수능 무효처리

2017-11-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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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16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13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수능 문·답지 배부를 시작했다. 
 
문·답지는 오늘부터 시험 전날인 15일까지 각 시험지구로 옮겨진 뒤 수능 당일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이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 대비 1만2460명이 감소한 총 59만3527명이 응시하며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이날 교육부는 시험 전날 배포될 수험생 유의사항도 사전 안내했다. 우선 험생들은 15일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고,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과 시험장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예외없이 입실해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능 당일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 후 재발급받으면 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품목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기능(전자칩 포함),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가 금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휴대 가능 시계 범위도 축소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챙겨 온 경우에도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1·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그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올해 수능은 무효 처리된다.
 
지난해의 경우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된 전체 수험생 197명 중 85명이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됐다. 
 
답안지 작성 시에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하면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이밖에 전체 시험 과정 중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에 따른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미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처리돼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나 탐구 영역을 한 개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일체의 시험 준비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은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과 과장은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각 학교에서는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철저히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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