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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대법, '맥심 트레이더 투자금 횡령' 변호사 징역 3년 확정

"불법원인급여 보기 어려워…유죄 판결 원심 정당"

2017-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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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FX 마진 거래(복수의 외국환을 동시에 매매해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유사수신업체 맥심 트레이더(Maxim Trader)의 투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사법연수원 36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4년 9월 맥심의 최상위 모집책 신모씨와 투자금을 보관·송금하고, 이에 부수하는 각종 자문을 담당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약정에 따라 50억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년 4월까지 사무실 운영 경비와 개인 채무 변제, 대여금 반환, 차량 리스 대금, 직원 급여 등으로 총 2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매월 투자금의 최대 8%를 배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377억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전씨와 함께 기소된 신씨는 지난해 8월 대법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1심은 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씨가 금액을 송금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금액을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신씨와의 사이에 '법률상 보호할 필요가 있는 위탁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어 신씨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는 변호사로서 고객이 의뢰한 법률 사무를 관계 법령과 변호사 윤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며 "다만 전씨는 초범이고, 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전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이 사건 금액의 교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에 비춰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전씨는 신씨가 이 사건 금액을 투자금으로 모집한 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신씨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행위는 이미 종료됐다"며 "따라서 전씨가 금액을 송금받은 행위나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신씨의 범행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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