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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뇌물을 받아도 세금을 내야한다

2018-01-03 17:00

조회수 : 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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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후에 우리사회가 점점 깨끗해지고 투명해지는 것 같다. 참 좋은 현상이다. 앞으로도 편법이라던지 혹은 뒤에서 몰래 주고받는 일마저도 모두 없어져 한국도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다.

뇌물을 받으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만 입을 싹 다물면 사실상 아무도 모른다. 최순실 농단사건처럼 드라마틱하지 않는 이상 사실 밝혀내는 것은 어렵다.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라 푼돈부터 목돈까지 얼마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일상화 됐는지 손석희씨의 앵커브리핑에서도 '하멜의 일기'를 예로 들며 자아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브리핑에서는 하멜이 조선이 부패와 뇌물에 절어 뇌물을 주고 받는 것도 무감각하다고 서양사회에 폭로했나보다. 그것을 농단사태와 연관시켜 설명하였다. 

물론 손석희씨는 앵커브리핑에서 '하멜은 틀렸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다. 난 손석희씨 의도는 존중하지만 손석희씨의 결론은 안타깝지만 틀리셨다고 단호하게 생각한다.

어쨋든 중요한 것은 뇌물을 받아먹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래도 세금은 내야 한다. 무슨말일까?

한국 법에서는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 금액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한다. 뇌물로 인한 처벌은 처벌이고 세금은 세금이다.

이렇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내야하는 경우는 많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도 마찬가지다. 단 필요경비는 빼준다. 마권을 산값이다.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0억 당첨되면 1만원 빼서 9억9천9백9십9만원에 30% 세금 때리겠다는 것이니 별의미 없다. 로또도 마찬가지다. 20억 받으면 천원빼서 19억9천9백9십9만9천원에 30%를 세금으로 때린다. 그냥 20억에 30% 내면 된다. 

한편 지역권과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 된다. 지상권이란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 

광업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품에 대한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인 현금주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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