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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활성화 방안)금융당국, 기술력 있는 벤처·중소기업에 금융지원 집중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5000억원 규모 투자연계보증제도 도입

2017-11-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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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마련한 10조원 규모의 혁신창업 기업 지원안은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연대보증제도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폐지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금융지원정책의 핵심은 과제는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다.
 
벤처기업처럼 혁신적인 기술과 높은 성장성을 가진 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내외 재원을 펀드 회수재원·재정·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한다. 혁신모험펀드는 생성·성장·성숙·재성숙 등 투자대상의 성장단계에 따라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에 설치·운영될 방침이다. 
 
혁신모험펀드와 연계된 대출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2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신·기보 등의 보증 공급과 무보증 대출을 병행하며 재원은 재정에서 추가 출연한다.
 
이 대출프로그램은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 등이 M&A·사업재편·외부기술 도입(buy R&D), 설비투자 등으로 인해 대규모자금 필요시점에 공급된다.
 
또 다른 자금조달 방안으로 기술보증기금에 5000억원 규모의 투자연계보증제도도 도입된다. 투·융자를 연계하는 이 제도는 벤처캐피탈협회 및 모태펀드와 함께 대상기업을 선정·지원하고, 보증요건·요율·범위 등을 우대한다. 벤처투자금액 50% 이내 보증심사는 면제되며 0.5%포인트 보증료 감면과 함께 창업 7년내 기업은 전액이 보증하기로 해 벤처기업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원 외에도 혁신기업의 창업·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사업 실패시 부담이 되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는 오는 2018년 상반기까지 전면 폐지된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연대보증폐지 기준을 신·기보와 동일하게 창업 후 5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보안책으로 책임경영지표를 도입해 보증심사시 활용하고, 주기적 사후관리를 통해 법인 대표자의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유도할 예정이다.
 
또 연대보증 폐지의 민간금융권 확산을 위해 연대보증이 면제된 보증부대출의 신용부분은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협약체결 추진한다. 예를 들면 신·기보가 제공한 80% 부분보증서 대출인 경우, 은행의 신용대출로 지원되는 잔여 20% 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이밖에 또 혁신기업의 기술담보 대출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과 신용을 합친 여신모델을 오는 2020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의 경우 혁신기업의 신용평가 및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술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미미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부진의 원인을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분리된 탓으로 해석했다.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도 신용평가 등급이 낮으면 은행 대출에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혁신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부문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심했다"라며 "연제보증제도 폐지 등을 통해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자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숭실대학교 베이드홀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양진영기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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