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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박충근 전 특검보 "윤상직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라"

조폭두목 '몰래 변론' 등 의혹 제기에 정면 반박

2017-10-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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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수십억원대 재개발 사업 법률자문 수임, 조폭 두목 ‘몰래 변론’ 논란에 휩싸인 박충근 전 특별검사보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박 전 특검보는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전 특검보는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의 자문계약 체결과 특검보 사임 경위에 대해 "추진위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때는 2015년 5월로, 2016년 12월 출범한 특검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변호사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인은 2015년 6월1일 법무법인 엘케이앤파트너스에 합류했고, 그 법인에 재건축·재개발 전문팀이 있어 이 팀이 추진위 자문 건을 계속처리했다"며 "이후 추진위와의 자문계약 등은 모두 법인이 당사자가 돼 체결하고, 자문료 등도 모두 법인 계좌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조직폭력배인 청량리파 김모씨를 몰래 변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7년 6월28일 특검팀에 공식적으로 사임서면을 제출해 7월3일자로 해임처리됐다"며 윤 의원이 주장한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일인 7월10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보는 "본인은 수사를 담당했던 이화여대 입시비리, 비선진료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난 6월23일 종료됐기 때문에 이미 그 무렵에 특검팀에 사임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2일 추진위가 연루돼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폭력사건을 3000만원을 받고 수임계약을 체결했다는 윤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박 전 특검보는 "추진위가 조폭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때는 2016년 12월1일이고, 당시 추진위가 법무법인 엘케이앤파트너스에 고소대리를 요청한 것을 법인 재건축·재개발 전문팀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위임계약을 체결했지만 특검보로 임명된 뒤에는 다른 대표 변호사가 업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재개발 시행사 회장에게 검찰 수사정보를 흘려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박 전 특검보가 재개발 시행사 회장 김씨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시간을 알려줘 압수수색 당일인 2017년 7월10일 김씨가 압수수색 한시간 전에 도주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언과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보는 "의혹의 핵심 사실, 즉 '박 전 특검보가 2017년 7월10일 검찰이 김씨를 압수수색하던 날 돌연 특검팀에서 사임했다'는 주장은 이미 허위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밖의 의혹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주장 자체로도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박 전 특검보는 이어 "본인은 서울북부지검장이 '윤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에 관해 살펴보겠다'고 한 것을 환영하며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검찰조사 결과 본인에 대한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윤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본인이 확인했다는 증언과 제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은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 전 특검보가 청량리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 원대 수임 계약을 맺고 청량리파 두목 김모씨를 몰래 변론하거나 수사정보를 흘려 피의자를 도피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일인 지난 3월6일 오전 박충근 당시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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