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인 2014년 CJ E&M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민정실에서 CJ E&M의 고발이 빠져 검찰 고발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보고를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현 부위원장)으로부터 받았냐"고 묻자 김 전 위원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김재중 당시 시장감시국장은 CJ E&M에 대해 시정명령 외에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올렸다.
김 전 부위원장은 "우 전 수석이 신 전 사무처장을 청와대에서 만나 CJ E&M 고발을 요구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냐"는 질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신 사무처장이 이 같은 요구를 듣고 고발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알았다고 했다"며 "그래서 심사관인 김재중 국장이 전원회의에서 고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청와대에서 개별사건에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답했다 .
앞서 13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신 사무처장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을 청와대로 불러 공정위에서 고발하지 않기로 정한 CJ&M을 고발하라고 했으며, 이를 부당한 압력으로 느꼈다고 증언했다. 그는 "민정비서관실이 공정위 업무와 관련해 그런 지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자신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신 부위원장을 몇 차례 쳐다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에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중단하고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달라. 이 부분은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시절인 2014년 10월 공정위가 CJ그룹 계열사인 CGV와 CJ E&M을 불공정행위(부당한 차별) 혐의로 제재하는 과정에서 신 부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의 압박이 지속되자 김 전 국장은 2014년 12월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CJ E&M에 대한 고발 의견을 내놓았으나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