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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우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4차소송…현대제철도 불법파견 몸살

2017-10-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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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4차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 불법파견 소송에 참가인원이 갈수록 늘고 있어 원청의 부담도 커지는 양상이다.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업계의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포스코사내하청지회(노조)는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노조가 소송을 넣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참가인원은 324명으로 최대 규모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각각 65명, 259명 소송에 참여했다. 
 
2011년 노조 간부였던 양동운씨 등 15명이 1차 소송을 제기한 이후 3차 소송까지 총 71명이 소송에 참가했다. 1차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2심 판결까지 나온 상태다. 사내하청 노동자 15명은 지난해 2심에서 승소해 포스코의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2012년 1심에서는 노조가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업무가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업무라고 판단했다. 철강생산의 연속공정에 영향을 미치고, 원청이 업무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해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노조는 2심 판결을 근거로 이번 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제조업종의 불법파견 소송에서 노조가 잇달아 승소하면서 판례가 굳어지고 있는 점도 소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노조의 판단이다. 지난해 2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은 1심에서 현대제철 정규직으로 인정됐다. 
 
노조는 추가 소송을 통해 원청 정규직으로 인정받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의 특성상 노조가 승소해도 회사는 소송 당사자만 직접고용할 의무만 진다. 때문에 소송 참가인원을 늘려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할 노동자 수를 늘리겠다는 게 노조의 전략이다. 노조는 지난해 2심에서 승소한 뒤 회사에 직접고용과 관련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내년 예정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추가 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대제철 순천·당진공장의 노동자 700여명도 올해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 현재까지 두 사업장에서 2121명의 노동자가 소송에 참여했다. 
 
철강업계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불법파견 투쟁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노조의 체불임금 소송도 이어진다.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로서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게 불법파견 체불임금 소송의 요지다. 자연스레 해당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포스코 사내하청노조 관계자는 "소송 참가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을 추가 소송에서도 인정받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포스코 사내하청노조가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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