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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해나

스마트폰 파손부품 차익보전, LG유플만 가능

SKT·KT는 파손 보험 상품에 ‘부품 반납 조건’ 걸어

2017-10-22 16:09

조회수 : 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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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 파손 보험 상품에는 통상 부품을 반납하라는 조건이 붙는다. 하지만 파손된 부품도 소비자의 소유이므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T스마트세이프’, KT는 ‘폰안심케어2’, LG유플러스는 ‘폰케어플러스’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매달 몇 천원을 내면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거나 물에 빠트려 부품이 파손되더라도 비용의 20~30%만 부담하면 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액정이 파손된 소비자에게 20만원이 청구됐을 경우, 파손 보험을 적용하면 소비자는 25%에 해당하는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부담금을 더욱 줄이려면 파손 액정을 판매하는 방법이 있다. 부품 매입 업체에 파손된 액정을 판매하면 수리비용 5만원을 충당할 수 있다.
 
SK텔레콤 'T스마트세이프' 보험 약관. 사진/홈페이지 캡쳐
 
그러나 SK텔레콤과 KT는 보험 상품 약관에 ‘파손된 부품은 제조사 AS센터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보상’, ‘피보험휴대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할 경우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라고 명시했다. 소비자가 파손된 부품을 가져가서 다른 곳에 다시 팔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이통사가 보험 상품을 운영하지만 주체는 보험사와 AS센터”라면서 “이들이 반납된 부품을 외부 업체에 판매해 보험으로 인한 손실액을 보전할 수 있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 한국 부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관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손된 부품도 소비자의 소유라는 반박이 나온다. 소비자가 부품을 AS센터에 판매하는지, 아니면 외부 부품 매입 업체에 판매하는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다.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마포구에 사는 김씨(33)는 “얼마 전만 해도 수리비용은 보험 적용을 받고도 파손된 부품을 다른 업체에 파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매달 보험금을 내는데 파손된 부품은 회사 소유라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파손된 부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약관에 넣지 않았다”면서 “깨진 액정을 AS센터에 팔아 수리비용을 줄이든지, 아니면 가져가서 다른 곳에 활용하든지 소비자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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