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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내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23일 부터 3개월간 시범 사업 실시

심폐소생술 등 의료행위 중단…환자 또는 가족이 결정

2017-10-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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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약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의미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해당 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내년 2월 법이 시행되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약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이 실시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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