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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유효"

2017-10-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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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최기철 기자] 일성신약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19일 일성신약 등 구 삼성물산 소액주주 4인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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