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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경유철도차량도 배출허용기준 적용

환경부, 입법 예고…2019년 이후 제작·수입 철도 준수 의무 부여

2017-10-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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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앞으로 경유 엔진이 장착된 철도차량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16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경유 철도차량도 포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유럽 등에서는 경유 철도차량에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관리하고 있지만, 국내는 별도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19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 철도차량에는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구체적인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올해 지난달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 철도차량에 대해 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유 철도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경유 엔진이 장착된 철도차량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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