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광연

'화이트리스트 연루' 허현준 전 행정관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2017-10-19 02:05

조회수 : 4,32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6일 검찰은 허 전 행정관에 대해 특정 보수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대기업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권리행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허 전 행정관은 "낙선 운동 혐의를 인정했단 이야기가 있다"는 물음에 "아니다. 낙선 운동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또 "대기업을 동원한 보수단체 지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단체 지원의 핵심 실무자라는 이야기가 맞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실무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인정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김광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