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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뇌물 혐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다단계 업자로부터 수사관 교체 대가 금품 수수 혐의

2017-10-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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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구 이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구 이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구 이사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IDS홀딩스로부터 수사관 교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7일 전직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윤모씨에 대해 IDS홀딩스 관련 뇌물수수·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유모 IDS홀딩스 회장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이사장 소환 이전인 지난 13일 구 이사장의 자택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경찰공제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유 회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구 이사장에게 윤씨의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씨를 IDS 홀딩스 사건 전담 부서에 보내기 위해 구 이사장에게 인사 청탁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17일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 사건 관련해 구 이사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IDS홀딩스 인사청탁 금품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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