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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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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

4월 이어 '관찰대상국' 분류…대미 무역수지 흑자폭 크게 줄어

2017-10-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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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면서 우려됐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지난 4월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4월15일과 10월15일, 주요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다만 이번 10월 보고서는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관계로 다소 늦어졌다.
 
평가별과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대만의 경우 2회 연속 1개 요건(경상수지 흑자)만 충족해 이번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흑자 2개 요건을 총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보고서는 대미 무역흑자가 1년 전보다 80억달러 감소했으며 서비스수지 흑자를 포함할 경우 120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 상반기중 5.3%로 감소했는데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시장개입에 대해서는 원화가 달러화 대비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을 줄였다고 적시했다. 원화 환율에 대해서는 9월까지 달러화 대비 5.4% 절상됐지만 실질실효환율 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책권고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이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는 사회적지출 확대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권고했다.

10월 미국 환율보고서 주요국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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