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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최경환 인턴 인사 특혜' 박철규 전 이사장, 징역 10개월

"부정 청탁 들어주며 취업준비생 박탈감·상실감 안겨"

2017-10-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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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18일 박 전 이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운영지원실장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채용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부 인사 청탁을 받고 지시했다. 또 서류 등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중진공을 비롯한 공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일반 취업준비생들에게 박탈과 상실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때 당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황모씨 채용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2년 부정한 청탁을 받고 3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채용 공정성을 훼손했다. 취업하려는 이들의 박탈감을 안겨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최 의원은 박 전 이사장에게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니 믿고 써봐. 괜찮으니까 그냥 해"라며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한 황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달 재판에서 황씨를 채용하라는 최 의원의 외압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으로부터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외교부 국감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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