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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유진룡 진술 의존해 무리한 수사"…혐의 부인

"블랙리스트 업무 주도 동기 전혀 없어"vs"수사 과정에서 혐의 단서 잡아"

2017-10-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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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문화계 지원배제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특별검사팀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수사는 유 전 장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유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를 받은 시점이 2014년 6월이라고 했으나, 사실을 확인해보니 2014년 5월이 맞고 당시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오기 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평소 문화 예술인 지원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편 가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소신이 있었다"며 "정무수석 당시에 이런 소신이 바뀌어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라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수석이 모를 일이 없어 공범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도 "공범이 되기 위해선 타인의 행위를 이용해 의사를 실현하려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는데 조 전 장관은 인식조차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에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메모를 공개하며 유 전 장관의 진술만 토대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의 단서를 잡고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메모에는 '김기춘, 조윤선, 정관주, 김소영, 문체부'가 위에서 아래로 적혀 있었다. 특검은 "이 메모는 신 전 비서관이 특검 수사 전 아는 변호인과 상담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블랙리스트 조직 개요가 명확하게 적혀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1급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것은 인사 관행과 절차에 어긋나 이를 무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에 정권이 바뀌면 측근이나 1급 공무원을 교체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인사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지시하지 않았거나 보고받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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