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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종교인 과세)종교계, 찬반 논란…보수 개신교는 2년 유예 주장

불교·천주교 수긍 입장…한쪽선 "준비 더 필요하다"

2017-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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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지난달 종교계에 과세세부기준안을 제시한 후 종교계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불교와 천주교, 진보 개신교계 등에서는 과세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면서 세부내용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관계자는 "기장교단은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며 총회에서도 결의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종교계도 종교인 과세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세부안에 대해 각 종교에 맞게 수정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계로 구성된 '한국교회교단장초청 종교인과세대책 특별위원회'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크게 세가지 조건을 들어 우려를 제기하며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 사태로 2015년 법제화 이후 시행 전까지 종교계에 설명 등 과세준비가 미진했다는 점,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지도 않은 타종교·타교단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 과세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종교의 자유를 해친다는 점 등이다.
 
박요셉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목사)는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시행시기를 조금 유예하자는 것"이라며 "시행령을 만들었으면 시행 매뉴얼을 만들어 종교계와 함께 준비를 해야하는데,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서 정부의 준비가 5월까지 멈췄고, 6월말에야 매뉴얼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자도 납세자도 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과세를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교단과 소득산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민족종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간사는 "비영리법인화가 되지 않은 교단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종교인들은 신자들에게 직접 받는 소득을 과세소득이 되게 하는데 기장과 장부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1인 사찰 등은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종교인 소득의 과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과세·종교활동과세·종교침해과세'라며 정부의 과세세부기준안에 반발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과세세부기준안을 보면 종교인의 급여 뿐만 아니라 도서비, 목회비 등도 과세대상으로 포함돼 종교인의 종교활동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과세범위 조정 등을 위해서라도 2년 가량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2007년부터 목회자들의 자발적 납세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최호윤 회계사는 "정부의 이번 기준안은 종교인들이 실무적으로 너무 어려워하고 준비가 안됐다고 주장하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것"이라며 "기준안 자체가 뭔가를 규제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법 기준은 종교인들이 종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종교기관 관련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를 정산하는 것이면 본인 소득이 아니고 그 외의 것은 소득으로 치는 것"이라며 "세무사찰 등에 대한 주장도 말도 안 된다. 과세 내용은 개인의 재산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지 소속 기관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사진/뉴시스
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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