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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법 위반' 추명호 전 국장 긴급체포(종합)

반값등록금 문건 팀장 활동 등 직권남용·정치관여 혐의

2017-10-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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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추명호 전 국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의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추 전 국장을 지난 16일 오전부터 조사하던 중 이날 오전 2시10분쯤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2011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후 보수단체 규탄 집회, 비판 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2011년 5월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했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에서 반값등록금 문건 작성 팀장으로 활동했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달 14일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정치관여)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시장도 같은 달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추 전 국장을 포함해 총 11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25일 추 전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원 전 원장도 불러 조사했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추 전 국장을 불러 국정원의 여론조작 활동 당시 역할, 개입 정도, 보고라인 범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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