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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종교인 과세항목 20여개로 대폭 축소"

정부, 종교계 반발에 34개 항목 통합·삭제…이달말 최종안 발표

2017-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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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기존에 마련한 34개 종교인 세부과세기준안 항목을 20여개로 대폭 축소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개신교와 불교 등 각 종교 주요 교단에 종교인 과세 세부기준안을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 결과 보수 기독교계에서 많은 과세항목이 '종교인 과세'가 아닌 '종교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말에 확정되는 과세기준안에 유사 항목을 일원화하는 등 과세항목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세기준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김영근 성균관장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계가 공통으로 생각하는 과세기준 항목으로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기준안은 명칭이나 취지에 상관없이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수를 지급하는 돈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생활비·사례비·상여금·격려금뿐 아니라 공과금·사택공과금·건강관리비·의료비·목회활동비·사역지원금·연구비·수양비·도서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목회활동비·사역지원비·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의 경우 정산이 증명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이 신도로부터 받은 사례비와 병원에 방문하는 심방에 대한 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기준안 확정을 앞두고 일부 교단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수 개신교계 관계자는 "도서비를 비롯해 목회활동비 등 많은 항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종교인을 세무사찰 하겠다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하려면 종교인의 급여에만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종교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기준안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계에 배포한 기준안은 단순한 매뉴얼북 같은 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닌데도 종교계에서는 그것이 모두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발이 심한 것 같다"며 "현재 34개 항목이 제시돼있는데 유사항목을 하나로 통합하고, 종교계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 위주로 최대한 축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말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기준안에 대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 관련 면담을 나누기 전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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